남원읍, 청사 주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와 주차난 해소
상태바
남원읍, 청사 주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와 주차난 해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성한)에서는 인근 상가 및 병·의원을 찾는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다. 남원읍은 청사북쪽 구간(L=300m)에 차선규제봉 설치 및 주차부지를 확보하여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청사 방문객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에 불편을 호소하던 지역에 고질적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인근 주택 및 상가를 방문하여 사전협조를 구하고, 사전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였다.

청사주변의 주차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차량과 공용차량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인근 활용 가능한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한 토지(3필지, A=1,417㎡)를 확보하여 무료주차장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청사방문객의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되었다. 또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여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오성한 남원읍장은 “지금까지 청사 방문객으로부터 불법주정차와 주차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불법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상가와 주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토지사용을 승낙해 주신 서귀포수협과 토지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시민기자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