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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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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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업체당 45명까지 지원...14일까지 접수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장애인 고용 증대를 꾀하기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지원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6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1개 업체당 4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매년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월별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함께 행정시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13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8억8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 530명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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