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9일 '2021년 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은 도교육청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 의식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신규 도입된 행위 기준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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