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항소심 패소' 영리병원 허가취소 처분 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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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소심 패소' 영리병원 허가취소 처분 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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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통해 상고장 제출…법무법인 선임해 공동 대응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자의 법적다툼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가 상고한 소송은 지난 8월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이다.  

이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제주도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자문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및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사실이 인정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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