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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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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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의자유 위축.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
"강행처리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수렴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역대 회장 중 27명은 17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회장단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계의 전면적 반대에 직면한 민주당은 일부 위헌적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주당이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신문협회와 같은 국제언론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은 진실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취재와 편집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 피해는 기존의 법체계에서도 보상될 수 있으며, 오류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독자와 시청자의 외면으로 나타난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보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허위 보도와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론계 등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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