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 맡겼더니, 얼룩지고 올 풀리고...어떻게 배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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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 맡겼더니, 얼룩지고 올 풀리고...어떻게 배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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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재세탁 후 색상 변화 및 올 풀림 발생한 원피스 배상 요구

2020년 1월 18일 백화점에서 82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원피스를 착용하다가 3월 2일 동네에 있는 ○○세탁에 첫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3월 11일에 세탁소에서 원피스를 찾아 보관하다가, 10월 5일 원피스를 착용하려고 보니 등판 및 소매 부분 등에 노란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세탁을 찾아가 항의해서 재세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세탁 후에 원피스에 있었던 얼룩은 없어졌으나 이번에는 옷감이 뻣뻣해지고 누렇게 색상이 변했으며 올이 뜯기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세탁에 원피스 손상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니 제가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세탁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세탁업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자기는 배상책임이 면제되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재세탁을 한 것이라며, 원피스 구입금액 전액 배상은 불가하고 원피스 구입금액의 5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손상된 원피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세탁업표준약관」은 고객은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님이 처음 얼룩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사업자가 면책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재세탁을 한 점, 재세탁 과정에서 원피스의 옷감이 뻣뻣해지고 색상이 누렇게 되었으며 올이 뜯기는 손상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자는 재세탁을 한 후 발생한 원피스 손상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님이 2020년 3월에 세탁물을 수령한 후 보관하다가 10월에 세탁 하자를 발견하고 사업자가 재세탁을 하였고, 현재 원피스 손상은 재세탁으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원피스 사용기간은 구입일인 2015년 1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배상비율은 의류 내용연수 대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이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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