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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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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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반구역 포함 고정식 CCTV구간까지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구간에서만 제공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스를 일반구역까지 확대운영된다.

제주시는 오는 9월1일부터는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CCTV(270곳) 설치구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5일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스마트폰PLAY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설치해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주시는 8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해 접수되는 불편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거쳐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고정식 CCTV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자료= 제주시청 제공.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흐름도. 자료= 제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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