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14일 개회...주요 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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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14일 개회...주요 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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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7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도 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 개정안 등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 공개 조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시에 피해자 및 가족, 그밖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이 완전한 사회복귀 및 피해회복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 등을 진행하며,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교육 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제주어교육 활성화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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