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억3000여만원 육박
제주시 지역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5765건에 달하면서 부과된 과태료가 8억3000만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멸실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까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 5월말 기준 제주시가 부과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5765건으로 과태료는 8억2900만원에 달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책임보험에 지연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자동차는 30만원, 사업용자동차는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무보험으로 운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 중 부득이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를 대비해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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