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보험가입유예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보통 면적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한도는 인명피해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보험가입유예 특례 기간 이전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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