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지 않는 노후 차량 '차령초과말소'로 폐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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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지 않는 노후 차량 '차령초과말소'로 폐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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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압류차량의 방치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말소 신청 당시 압류돼 있던 채무는 말소등록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폐차장 입고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전화 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차령초과 말소 등록 접수는 지난해 1154건, 올해 들어서는 4월 말 기준 382건이 접수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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