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청 중징계 의결요구 취소 조치 환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의 후속 조치로 전 전교조 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2일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 요구했던 교사 김영민(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취소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후 4년 1개월 만이다.
이로써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경력.호봉 인정 등 피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로 힘겨웠던 시기에 4년을 지부장으로 역임하며 법외노조 철회 투쟁에 선봉에 섰던 김영민 선생님께 축하와 존경을 보낸다"고 전했다.
또 "법외노조 투쟁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진행되는 것을 환영하며, 전교조 제주지부는 회복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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