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 위한 BF 인증제도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 확대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 등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2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시행 지침을 자체 마련해 인증제 의무시설을 당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증축(재건축)하는 공공건물 및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득하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총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4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시공원 등도 추가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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