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예비후보 "국회, 신종코로나 방지 검역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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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택 예비후보 "국회, 신종코로나 방지 검역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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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택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문윤택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는 11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조기 개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을 신속히 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2주 넘게 개원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2월 국회 협조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 등의 정치일정을 이유로 2월 마지막 주로 미루자고 억지를 쓰고 있다. 이로 인해 한시가 급한 검역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보다 선거가 우선이라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20대 국회 내내 사사건건 발목잡기만 하더니 마지막까지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검역법은 1954년에 제정된 낡은 법이다. 현실에 맞지 않다"며 "특히,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보공개에서부터 역학 조사관 채용까지 중요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검역 시스템은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현실에 맞게 전문 역학조사관수도 늘려야 한다"면서 "만일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면 현재처럼 몇몇 음압격리병실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국가 지정 검역전문병원의 건립을 위해서도 검역법 통과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립된 섬인 제주도의 방역 시스템은 육지와 달라야 한다. 제주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검역 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도 검역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도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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