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본회의' 촉각...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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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본회의' 촉각...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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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선거법.제주특별법 등 처리예정
법안 처리되면 '2곳 분구' 확정...'통폐합'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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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5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2명 증원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지난 28일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등을 심의해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8일에는 헌정특위가 진통 끝에 이들 법안을 모두 가결 처리했으나 시간이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산회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는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일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따른 혼란상황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긴급 회동을 가졌던 여야 지도부 합의로 열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들은 헌정특위가 의결한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제주도, 세종시 제외)에서 27명 증원한 690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는 별도의 특별법안에 의해 의원정수가 증원된다.

헌정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제주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신설 조항을 제외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 수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2명 증원에 따라, 분구(分區)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반면 선거구 통폐합은 '없었던 일'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원정수 증원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아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의원정수 41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2곳은 분구(分區), 4곳은 통폐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된다.

반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단일 선거구로 통폐합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2명 증원안이 통과할 경우 통폐합 예정이던 2, 3선거구와 20, 21선거구는 모두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분구 예정인 선거구에서도 기존 선거구대로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선거구 등록자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획정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2명 증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증원 불가론'을 펴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논란을 사 왔다.

위성곤 의원이 뒤늦게 '2명 증원' 법안을 발의해 8부 능선을 넘게 됐는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현역 국회의원 및 제주도정의 선거구획정 관련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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