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소위, 제주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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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소위, 제주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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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헌정특위 전체회의, 본회의 처리여부 촉각

6.13지방선거에 따른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3월2일)을 이틀 앞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가능성이 커졌다.

헌정특위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35분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신설 조항은 제외하고 의원정수 증원 부분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 의결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한다는 것이다.

이날 소위원회는 제주도의회와 더불어 세종시의회의 경우에도 의원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증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안은 곧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날 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회는 3월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재조정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 처리에 들어간다.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의원정수 41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도의회 의원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단일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 2명이 늘어나게 되면, 통폐합 예정 2, 3선거구와 20, 21선거구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구 의원은 2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밤 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상황에 지방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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