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후보 "항공료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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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후보 "항공료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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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후보 ⓒ헤드라인제주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6일 항공료의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지하철·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대가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며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육지와 제주도를 왕복하기 위해 반드시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도민들의 경우, 항공기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필수적인 교통수단 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도민들이 여객운송용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 대가를 신용카드로 사용해 지급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저가 항공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저가 요금은 도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성수기에는 항공료가 비싸, 현재의 도민 할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20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입법통, 중진으로서 항공료의 소득공제 적용 법안을 반드시 추진시키고, 향후 도민들의 항공료 이용에 대해 더욱 면밀한 분석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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