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직자 사퇴기한 D-90일, 사직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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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직자 사퇴기한 D-90일, 사직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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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임원, 언론인 등 포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월13일)와 관련해, 'D-90일'인 오는 14일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직자 등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공직자 등의 사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11일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규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사퇴기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도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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