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주지역 한 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인으로 의심된 가스에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의료용 가스 성분분석 결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스는 서울에 있는 한 가스공급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2011년 4월 처음 구입해 사용하던 것으로, 올해 1월20일 새로 교체한 이후 '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사용했다가 3명의 환자가 시력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력을 잃은 환자 중 2명은 결국 동부경찰서에 해당 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한 의사를 형사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가스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시술 의사의 과실여부를 조사중이다.
원인으로 의심됐던 가스가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찰은 국내외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와 의사의 과실 여부 등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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