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반 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외 부재자 신고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신고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이 가능하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해당 기간동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외국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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