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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하성용)는 21일 안덕파출소와 청소년지도위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내 편의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안덕면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날 편의점 및 음식점업주와 직원들에게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공이 금지된 술, 담배 등의 물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술.담배 판매 업소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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