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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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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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유미 /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
강유미 /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헤드라인제주>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한지도 어느덧 70일이 지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10일부터 6월17일까지 4개 분야 18개 과제를 선택, 불법. 무질서 근절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 무질서 근절 기간 동안 불법 광고물 제로화 목표로 시청주변, 학사로, 연동, 노형동에서 경찰관서 및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원들과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 428건을 단속하였고 지난 5월 8일 불법 분양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151건을 철거하는 등 지금까지 총 18,246건을 단속하였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및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춘 불법 고정광고물에 한해서 3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개월간 행정처분 없이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여 353업소 573간판에 대해 허가를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이 적발될 시에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처하여 다시는 불법 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 기동순찰을 마치고 월요일 출근하다 보면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대신 다시 설치된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를 보면서 한숨짓게 될 때가 많다.

행정이 아무리 강력하게 단속한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숨바꼭질 하듯이 생겨나는 불법 광고물은 퇴치는 불가능 할 것이다.

제주 시민 스스로 불법 광고물 철퇴를 위해서 ‘불법 광고물은 절대 설치하면 안돼’라는 의식을 가지고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에어라이트, 배너, 현수막은 불법이므로 옆 가게에서 설치한다고 같이 설치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 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은 100일에서 끝나면 안 된다.

제주시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불법 광고물의 폐해를 깨닫고 불법 광고물 퇴치에 솔선수범 하게 될 때까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다.<강유미 / 제주시 건축행정과 광고물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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