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방해죄 적용 벌금형 선고
경찰관으로부터 보행자위반 범칙금을 통고서를 발급받은 50대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화풀이'를 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최근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3시38분께 제주시 남광로 4차선 도로에 들어가 중앙선을 따라 걸거가며 서류 봉투를 던져놓고 도로상에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이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고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운전자들은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차도에 앉아있다", "사람이 도로에 있다. 위험하다" 등의 신고가 이어졌다.
그런데 A씨는 바로 직전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모 아파트 정문 앞 4차로에서 휴대전화를 하며 중앙선을 따라 걷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위반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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