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저인망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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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저인망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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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항 북동쪽 32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저인망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부산선적 78톤급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A호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정해진 조업금지구역에서 몰래 어망을 투망해 조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적발 당시 A호에는 살아있는 15kg 상당의 어획물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으로 인해 제주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의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 최소화와 더불어 제주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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