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뒤 잠적 30대 조직폭력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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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뒤 잠적 30대 조직폭력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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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수차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수배를 받아온 조직폭력배 A씨(3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접근,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며 모두 32차례에 걸쳐 5천700여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차례에 걸쳐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수배돼 숨어지내다 검거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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