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이상봉 발의, 올해 2학기분부터 반영
제주출신의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들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이나 제주 소재 대학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도내에서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제주출신 학생인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저리로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체감을 제고함은 물론, 든든 학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의 50%지원하고 있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100%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 여러 방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현재 편성된 예산범위에서 무난하게 이뤄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압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2학기 분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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