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내 농작물 실태조사...무단재배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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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내 농작물 실태조사...무단재배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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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한 달 동안 초지내 농작물 재배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다음달 5일까지 초지관리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금지에 대한 필요성과 초지 불법전용 시 처벌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시별 조사반을 편성, 다음달 12일부터 30일까지 초지내 농작물 재배품목과 재배면적 등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반행위로 판별될 경우 초지내 농작물 재배시 지원되는 재해지원금과 수급안정지원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3년간 배제됨은 물론, 해당 초지를 원상복구시켜야 하며, 고발조치도 병행 진행된다.

초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연도 초지조성 단가의 3배 이하의 벌금(1㎡당 1650원)에 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토지임대료 상승, 농작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채소류 파종기에 진행되고 있는 무단경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배신고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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