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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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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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9월 5일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쇠소기 유통업체 750곳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쇠소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쇠소기가 적법한 절차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우선물세트에 대하여 품질등급 속임 및 개체식별번호 미(허위)표시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 점검된다.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쇠소기 물량에 대한 수거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정육점형 식당, 판매업소 밀집지역, 대형마트 매장, 브랜드 판매장에 대해서도 한우 둔갑판매 행위와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관리 위탁기관 및 이행업소에 대한 지도.홍보 등 행정력을 집중해 쇠고기 이력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유통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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