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알맹이 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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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알맹이 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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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특별법 개정안 29일 재입법예고...달라진 내용은?
원희룡 도정 첫 절충불구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등 '재정분야' 제외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이뤄진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논의에서도 유보됐던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마련과 곶자왈 특수법인화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당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5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키로 결정했다.

재입법예고는 오는 29일부터 9월20일까지 이뤄진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내용은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권한 등 이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권한 조정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 조정 등 6건이다.

이와함께 입법예고 의견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운전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수정됐다.

자치경찰 통행금지.제한 시 국가경찰 사전협의 의무화 등의 포함됐다. 사립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 관련규정 신설은 삭제하고,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은 법정화하기로 했다.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의제 규정 개선도 이뤄졌다.

또 재입법 예고과정에서 돌출됐던 '국제학교 과실송금(이익금의 대외송금 허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지난 3월 지원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결정을 유보했던 내.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제도와 곶자왈의 특수법인화 2개 사항은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곶자왈의 경우 정의 및 지원근거까지 접근했으나 특수법인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면세점의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편입은 지난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도 강력히 촉구했던 제도개선 과제이나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제주자치도는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라 사실상 '무임승차' 형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일정부분을 공적영역으로의 납부를 강제한다는 논리로 이의 입법화를 요청해 왔다.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다시 이뤄지지만, 지난 민선 5기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사실상 거의 없다.

당초 정부는 제주자치도가 요청한 74개 과제목록 중 절반이 넘는 4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제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정분야 핵심과제들은 줄줄이 '퇴짜'를 넣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을 비롯해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재정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자체간 형평성' 논리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 제주의 특정지역을 관광객 면세특구로 지정해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제도'도 지역 형평성 논리로 제외됐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의 속에 이번 추가적인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 "지난 지원위에서 결정이 보류됐던 2건은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되지만,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포함의 경우 김우남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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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2014-08-28 08:24:15 | 110.***.***.34
서울본부까지 확대한 원도정 첫 작품이 실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