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막판 '금권선거'....교육감 후보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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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막판 '금권선거'....교육감 후보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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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차명계좌 1억원 관리하며 금품제공 혐의 적발
교육감 후보 고발 첫 사례...초박빙 접전 선거 변수될까?

마지막까지 초박빙 접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억여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3일 오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와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2일자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A후보는 1억여원을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연루돼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검찰수사와 법원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4일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에는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인 C씨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5월말쯤 후원금 모금 독려를 위한 명목으로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명을 모이게 해 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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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2014-06-03 20:10:50 | 211.***.***.81
유권자표 허망하게 하지말고 양심껏 사퇴선언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