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새주소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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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새주소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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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할 때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도로명 주소찾기 홈페이지. <헤드라인제주>

새해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전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모든 행정민원 신청서류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 대응단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위치 찾기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돼 2011년 7월29일 지번주소와 함께 병행해 사용돼 왔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주소가 사용되는데, 거래 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지번주소로 된 신분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변경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주민등록부.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는 도로명주소로 증명서를 기 발급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상황대응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단장으로 해, 건축지적과, 콜센타, 행정시 종합민원실,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관한 전화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안내콜센터(120)와 연계해 24시간 민원안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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