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5.5% 인상...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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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5.5% 인상...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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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급여체계 통합형→맞춤형 등 대폭 개편

사회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물가인상 등에 맞춰 지원수준이 현실화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수준 현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5.5%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통합형에서 맞춤형으로 개편, 종전 보다 복지 지원 대상자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자세히 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54만6000원(4인기준)에서 163만원으로 5.5%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현금급여도 5만3000원 인상된다. 

또 수급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지급되는 해산급여 역시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종정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급자들의 자립를 돕기 위해 일하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이행급여특례 역시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종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부양비가 증가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됐던 것이, 올해부터는 가구 특성에 따라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가 가구원 또는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직계존비속의 요양기관 이용료 및 생활시설 유료.실비이용료, 주거용 월세 20만원 이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도록 항목이 추가돼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된다.

특히, 10월부터는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 10월부터는 많은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에 따른 사업비로 425억원 투입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자도 지난해 대비 1500여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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