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내집 마련 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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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내집 마련 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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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6-7일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제주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매입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공고일(2013. 12. 27)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이다.

이번 매입임대 주택은 오라동 해송빌라 및 진홍아트빌로 총27세대이며, 공급면적은 55.2㎡에서 56.19㎡까지로 1인 가구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면적이 55.2㎡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506만2000원이며, 월 임대료는 12만원이다.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내년 1월 6일부터 7일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에 게재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한다. 신청 서류는 2013년 12월 27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복지계(전화 064-728-2521)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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