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행정사이트-인터넷건축행정 세움터 통합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건축계획심의 신청 사이트가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건축행정사이트(http://archi.jeju.go.kr/)에서 인터넷건축행정 세움터(http://www.eais.go.kr/)로 변경된다.
현재 건축계획심의는 제주도 인터넷홈페이지 사이버건축행정 사이트에서 접수해야 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처리해야 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가 다른 사이트에서 이뤄져왔다.
이번 접수사이트 변경으로 내년 1월 4일부터는 건축계획심의 관련 업무가 인터넷건축행정 세움터 사이트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심의, 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관리 등의 업무가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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