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50대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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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50대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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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는 7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2. .제주시)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8일 밤 9시 50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혼숙려기간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하면 모든게 끝이니, 동네 할머니와 잘 살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서까지 작성해 이번 사건을 저질른 것으로 형량이 적다"는 검찰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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