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샤프펜도 가져가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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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샤프펜도 가져가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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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물론, 샤프펜 반입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7일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향후 1년간 시험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또 간과하기 쉬운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및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시 휴대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이다. 

단,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장에서 일관 지급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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