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 중단하라!"...전교조법 개정에 제주시민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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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 중단하라!"...전교조법 개정에 제주시민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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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대위, 정부에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 철회 촉구

정부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 상실(법외노조)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제주도내 시민단체들도 전교조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단체 23곳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6만 조합원 중 고작 9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14년 넘게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울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규약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차원이지 해고자 9명을 이유로 설립 취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가 반발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도 문제점을 일부 시인한 사실 및 국가인권위의 개정 권고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공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탄압에 나서는 이유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눈에 거슬리는 전교조 탄압을 통해 교육을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교조 설립 취소를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확신하건데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대는 바뀌었으나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다를 바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앞으로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교육주체, 노동자, 시민, 학부모들과 함께 연대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의 본질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고 저항해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4.3연구소 △4.3도민연대 △곶자왈 사람들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사)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탐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사)제주시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연맹(DPI)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민교협제주지부 등 23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공대위가 제주도교육청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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