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스크린 경마장 운영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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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스크린 경마장 운영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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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무허가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한 송모씨(40)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제주시 소재 모 빌딩 4층에 등급분류가 거부된 경마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컴퓨터 22대와 현금 245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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