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무허가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한 송모씨(40)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제주시 소재 모 빌딩 4층에 등급분류가 거부된 경마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컴퓨터 22대와 현금 245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