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공사 의혹 설전..."명백한 불법" vs "그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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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항 공사 의혹 설전..."명백한 불법" vs "그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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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 의원, 애월항-LNG 인수기지 의혹 공세 "총체적 난국"
'특혜의혹', '주민 무시', '법 무시'...道 "불법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통합 발주키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크게 표출됐다.

급기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당국이 이 사업의 의혹을 놓고 한바탕 설전까지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속개된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애월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도당국에 맹공을 쏟아부었다.

방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LNG 인수기지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데 따른 특혜의혹 △사업부지가 애월읍 고내리이나 정작 고내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문제 △항만공사 시행고시 과정의 법률위반 문제 등 크게 3가지다.

LNG기지의 안전성 문제 등도 제기됐는데, 문제는 이 3가지 측면에 집중됐다.

방문추 제주도의회 부의장.<헤드라인제주>

◇ "애월항-LNG 인수기지 통합발주, 특정업체 특혜 의혹"

우선 통합발주에 따른 특혜의혹은 제주도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통해 당초 23만2110㎡였던 공사 면적을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을 위해 항만시설을 확장한다며 56만2716㎡로 변경 고시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국비 1130억5200만원이 투입되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지난 3월 착공돼 오는 2017년 2월6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290억원 규모의 LNG 인수기지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하나로 묶어져 통합되면 애월항 공사를 맡는 업체의 사업권이 자연스럽게 확장돼 특혜소지가 있다는 것이 방 의원의 주장이다.

방 의원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항만개발과 LNG 접안시설 공사를 같이 하고, 접안시설 공사를 기존 업체에 몰아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연가스 인수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자신의 권한도 아닌 사업을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타 부처의 행정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의계약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한 것인데 300억이나 되는 공사를 기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민 및 제주도내 건설업체 등은 안중에도 없고 기존 공사업체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는 태도로 과연 제주도가 주민편에 있는 것인지 공사업체 편에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김선우 부지사 "예산절감, 공기단축 때문에 통합발주"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헤드라인제주>
이에대한 답변은 우근민 제주지사 대신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가 대신했다.

김 부지사는 이 특혜논란에 대한 답변으로 '통합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와 가스공사 실무자 사이에서 당초 MOU대로 가스공급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던 중 가스공사 얘기는 당초 예정대로 이원화하면 2019년 이후에나 될 것 같다고 답변이 와서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민 약속 사안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져서는 안된다 협의하면서 궁리 끝에 짜낸것이 LNG 공사를 당초 업체가 하면 공사기간을 19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고, 공사비도 30억원 가량 절감될 수 있겠다 해서 제주도가 위탁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에 맡기는 방법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지사는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방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내 다른 업체들의 참여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발주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단점 중) 하나는 수의계약 발주할 경우에는 공사를 30억원을 줄인다는 장점, 19개월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면서 "반면에 다른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분리발주를 할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예를들어 공사기간이나 가스공급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면 가스공사에서 왜 당신들한테(제주도에게) 위탁하겠나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의 설명은 이번 통합발주 검토는 어디까지나 공사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이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지,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그러나 방 의원은 이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며 대형공사를 통합발주로 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방 의원은 "LNG는 효율성 문제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가스공사 발주 사업 엄연히 다르다"며 "법적인 절차 거쳐야 하는데 그런것을 간소화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 "감사위원회가 통합발주 권고했단 얘기, 왜 나왔나?"

특히 방 의원은 최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이 이 통합발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마치 감사위원회 권고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브리핑을 한데 대해서도 강력히 추궁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권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방 의원은 곧바로 오익철 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이 문제를 따졌다. 오 국장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통합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확인서를 징구해갔기 때문에..."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여부 확인이 이뤄졌는데, 염 위원장은 "확인서는 징구됐으나 감사결과 보고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제주도당국은 마치 감사위원회에서 통합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내린 것처럼 설명해 왔으나, 사실은 확인서 징구 단계였을 뿐 실제 권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사업부지 고내리 주민 의견은 왜 무시하고 강행하나?"

사업부지가 애월읍 고내리이나 정작 고내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방 의원은 "'애월항 확장공사'라는 명칭 떄문에 애월리에 한정되는 공사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시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항만 서측 즉 애월리 공동어업구역에 자리했던 LNG인수기지 위치가 항만 동쪽 즉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으로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LNG 탱크 등이 들어서는 위치는 바로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내리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 의원은 "공사에 앞서 고내리 주민들에게는 단 한 차례의 설명회를 열거나 이해를 구한적이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 고내리 주민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당해왔다"고 역설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항만개발에 있어서 마을어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때에 피해가 발생하는 마을 주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치게 됐음에도 이 과정을 생략했다는 지적이다.

◇ 김 부지사 "법적 문제없다"...방문추 '울컥', "우린 법상식 없나?"

이에대해 김선우 부지사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생략해도 무방한 부분이었으나, 애월리 복지회관에서 주민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해명했다.
 
김 부지사는 또 불법적으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항만법에 의해 시행되는 항만공사로서 항만법에 의하면 토지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항만공사 시행시에 실시공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돼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항만법에 의하면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고시를 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공사를 먼저 시작한 후 6개월이나 뒤늦게 시행고시를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방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단순 실수하고 하는데, 공사 시작 후 고시를 하는 것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는 불법공사가 된다"고 몰아세웠다.

방 의원은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제주도정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공유수면에서 준설공사를 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련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점도 '위법성'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김 부지사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항만법에 따라 의제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 의원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고시를 해야만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울컥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방 의원은 급기야 김 부지사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해 "법조인 출신 부지사 둔 것 참 잘했다. 그러나 아전인수식 법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 LNG인수기지 안정성 의심 "송출관 옆 초등학교 어쩌나"

이와함께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LNG인수기지의 송출관 매설경로의 문제 및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방 의원은 "공기단축을 위해 항만개발과 LNG접안시설 공사를 같이 하고 접안시설 공사를 기존 업체에 몰아주려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은 한국가스공사가 하게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는 자신의 권한도 아닌 사업을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타 부처의 행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제주도가 임의로 LNG인수기지 공사 업체를 선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은 엄격한 요건하에 가능한 것임에도 총 사업비 3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기존업체에 넘겨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LNG 송출관과 관련해 "LNG 송출관이 지나는 곳은 애월리 중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애월초등학교 입구 스쿨존 지역"이라며 "계획대로 LNG송출관이 매립된다면 해당 인근의 주민들과 어린이 안전은 굉장히 위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LNG기지의 안전성도 의문을 갖게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가스공사는 'LNG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에는 'LNG선박 하역 시 LNG 연접부두에 타선박의 접안 및 하역은 가스공사와 협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방 의원은 "현재 애월항은 소형 어선, 모래운반선 및 경유 운반선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데, 협약 내용대로라면 이 배들은 LNG선이 접안할 때 마다 이동시켜 놓든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애월항 인근에 건설돼 있는 경유시설은 화기 시설로서 LNG 인수기지 건설에 따라 인근에 화기시설을 설치 못하게 됨으로써 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정의 답변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LNG인수기지 건설을 한 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워왔지만 애월항의 경우 구체적인 발전계획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LNG인수기지가 건설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3만여 가구일뿐 애월지역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애월항 2단계 사업과 LNG 인수기지 사업 문제를 놓고 오전 내내 설전과 공방이 오갔으나, 정작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 그리고 고내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은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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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2-11-27 23:34:39 | 125.***.***.165
이기사 관련 재판이 열린다는 소리가 있던데 기자님 확실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