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학습시스템, '사이버 가정학습'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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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학습시스템, '사이버 가정학습'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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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익 의원 발의...사교육비 경감 등 효과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이 2일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사이버가정학습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콘텐츠 품질인증, 수업시간과 연계해 운영하는 혼합교육(블랜디드 러닝) 방안 마련, 사이버가정학습 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중등 교육의 이러닝 학습시스템을 말한다.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뤄지면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오 의원의 판단이다.

오대익 의원은 "사이버가정학습이 사교육 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인터넷 강의방식이 교수자 중심의 따분했던 것에 비해 현재의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습자 주도의 참여와 전문가와 교류 등 다양한 교수학습 체제를 지원하고 있어 교육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크게 기대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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