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고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고모 씨(28)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내 모 놀이터에서 A양(18) 등에게 접근,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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