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중 안전조치 미흡 과실치사 7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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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중 안전조치 미흡 과실치사 7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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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낸 7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안모 씨(70)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건 내용은 형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범조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성립하게 되므로 업무상과실차사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도 역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내 모 사거리에서 차량을 견인하던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거리를 지나던 김모 씨(51, 여) 등 2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견인차량 와이어에 걸리는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김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또 다른 김씨가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안씨는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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