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일했던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를 훔친 박모 씨(29)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이 근무했던 윤모 씨(44)의 사무실에 침입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2대, 2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일한 1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무실 책상 위에 밀린 임금을 주면 훔친 컴퓨터를 돌려주겠다는 메모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박씨를 용의자로 특정, 자진출석시켜 범행을 자백받고 입건 조치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