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테마파크에서 관람객들에게 음란물을 전시해 보여주고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상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제주 S테마파크 대표 K씨(70)를 음란물 전시 및 상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개장한 이 테마파크는 전시관에 음란물 수십점을 관람객들을 상대로 전시하고,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의 영상물을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테마파크는 당초 미술관 건립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기금 28억원을 융자받아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술관측이 설립변경계획을 신청했으나 제주도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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