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무' 무단투기 농협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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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무' 무단투기 농협조합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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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협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로 볼 수 없어"

'썩은 무' 185톤을 무단폐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농협조합장과 상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제주시 모 농협조합장 오모 씨(61)와 상무 이모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폐기물은 일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나 일반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은 박모 씨가 구입한 무 320톤을 저온저장고에 임치했다가 지난해 4월 15일 141만6000톤은 수령됐으나 박씨가 나머지 무를 수령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무가 썩어가자 피고인 오씨 등이 회의를 거쳐 썩은무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 썩은 무는 무단투기 당시 박씨의 소유로서 농협과 체결된 임치계약의 기간만료로 박씨가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지 농협에서의 일련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편, 오씨 등은 지난해 4월 농산물 중간유통업자 박모 씨로부터 위탁받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무 185톤이 썩어가자 지난해 5월 25일 썩은 무 185톤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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