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까지 농심에 삼다수 공급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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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까지 농심에 삼다수 공급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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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항소심 판결 일부 변경
"상사중재원 판결 전까지 혹은 12월14일까지는 공급 중단 안돼"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부 변경하며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되는 시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30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이 가처분 신청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온데 따른 결정문을 통해 일부 인용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결정문은 지난 3월14일 삼다수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던 항소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발공사는 2007년 12월15일 체결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2012년 12월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판매협약에 의한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내린 삼다수 공급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공급 중단을 해서는 안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적시한 것이 종전 항소심 판결과 다른 점이다.

즉, 공급중단을 무기한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혹은 12월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상사중재원의 판결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더라도 12월14일이 도래한다면 판매협약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다시 공급중단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적극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농심측이 지난해 '구매계획물량' 55만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농심측이 그해 11월까지 50만여톤을 구매했고, 12월까지 4만5800톤을 추가 구매하기로 하고 개발공사측에 구매를 요청했으나 개발공사측이 일방적인 공급량 축소로 3만3898톤만 인도받은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미처 구매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은 농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협약의 유효기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및 추가 1년이 경과한 2011년 12월14일자로 만료됨과 동시에 협약 제3조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개발공사는 협약에 따라 농심에 삼다수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심이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협약을 제한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판매협약 제3조는 무효라는 개발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농심에 유리하고, 개발공사에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협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부당해 무효라거나, 혹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제3조의 조항은 구매물량 이행의 조건 등이 명시돼 있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농심이 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삼다수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표에 관한 협의를 거부한 것 역시 협약 조항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번 결정은 개발공사가 '12월15일까지'라는 공급중단의 마지노선을 얻어내면서 이후에는 다시 반전을 시도해볼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과 달라진 부분이다.

개발공사가 12월15일까지 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을 얻어내는 방법 등으로 '영구 계약'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구매물량 이행시 협약기간이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하게 이뤄져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계약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12일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개정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에서 유통사업자를 공개입찰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사업자인 ㈜농심의 사업유예기간을 당초 3월14일로 한정했으나, 법원이 '공급중단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급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내용과 관련한 본안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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