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승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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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승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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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 379명 제기 처분취소 청구소송 기각 결정
중덕삼거리 농로용도 폐지처분 취소청구 각하 판결

속보=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강정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승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79명이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강정주민들은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을 전제로 한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도의회 안건통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본회의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본회의장 전원이 차단된 만큼 정상적인 질의토론이 힘든 상황이었고 본회의에서의 거수표결 역시 반대측의 전원 차단으로 전자투표가 불가능했을 것임에 따라 관련규정상 거수로도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제9대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행해진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일부 누락됐으나 이후 보완이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로 볼 때 이어도 관할권 갈등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가, 안보위협, 해군기지가 없을 경우 적시에 대응이 힘든 점 등에 비춰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이 재량권 일탈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또 이날 강동균 회장 등 4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강정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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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2-05-30 17:24:34 | 112.***.***.52
이어도 관할권 갈등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가, 안보위협, 해군기지가 없을 경우 적시에 대응이 힘든 점 등에 비춰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이 재량권 일탈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이 무지의소치가 그대로 나타났다.이어도작전은 해경이 국제해양법에 의하여 하게되어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해군군함이 작전지여에 배치하면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는것은 국제법에 의하여 군사작전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판부까지 국민사기극에 동참 하고 있구나.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