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삼다수 대리점 특혜 의혹 감사위 조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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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삼다수 대리점 특혜 의혹 감사위 조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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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 감사위 조사 건의문 채택

지난해 불거진 삼다수 유통대리점 공모 선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별조사를 건의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7일 오전 제291회 임시회를 속개해 '삼다수 유통 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건의문'을 채택했다.

환경도시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주류면허를 가진 유한회사 A사가 예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주류와 먹는 샘물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 따라 A사가 주류면허를 포기하고 삼다수만 유통하던지, 아니면 선정된 삼다수 대리점을 포기하고 그대로 주류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 개발공사는 주류면허를 가진 A싸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A사는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 B사를 분리 설립, 자신들이 갖고 있던 삼다수 유통권을 비롯해 장비, 시설, 인적 자원 등을 모두 B사로 넘기면서 주류면허와 함께 삼다수 유통권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환경도시위는 건의문을 통해 △주류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한 것이 문제가 없는 지 △계약서 내용대로 2011년 10월10일까지 정상 영업에 들어갔어야 함에도 11월말까지 연기한 사유가 적정한 지 △계약 시점까지 정상운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적정한 지 등을 조사해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도시위는 "선정 공고문 및 계약서에 양도.양수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정업체인 A사가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양수.양도해 주류도매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삼다수 유통대리점을 한다는 것은 최초의 삼다수 유통대리점 선정조건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법을 하도록 묵인하는 것은 특혜성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며 "과연 이러한 특혜를 누리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위원회는 특별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건의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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