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 결과, 4곳 통과
상태바
육상풍력발전지구 경관심의 결과, 4곳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서 9곳 중 4곳 조건부 가결

제주 공공자원인 '풍력'의 사유화 논란 속에 이뤄진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선정의 1단계인 경관심의 결과, 모두 4곳의 사업지구가 조건부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경관위원회 회의를 열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9곳에 대한 경관심사를 벌여 4곳을 조건부 가결하고, 나머지 5곳은 부결 처리했다.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곳은 구좌읍 김녕지구(제주김녕풍력발전), 한림읍 월령지구(두산중공업), 애월읍 신재생에너지지구(한화건설 등 4개 업체), 표선면 가시지구(가시리마을회) 등 4곳이다.

조건부 통과된 곳의 설비용량은 모두 110㎿. 이는 제주도가 계획한 전체 설비용량 85㎿ 보다 높다. 제주도는 이들 4곳에 대해서는 경관에 저해가 될만한 부분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가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경관심의를 통과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3월 이후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현복자, 오영덕)은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심의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룰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