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어떤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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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어떤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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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 앞으로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하도록 했다.

또 교육비 특별예산의 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 범위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을 돕기 위해 각계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자문위원의 절반 이상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3년 예산편성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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